[100세 시대 법률 상식] 변호사 비용

박성훈 기자 2023-08-30 07:49:19

소송에 임할 때 전문적인 법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등 의의로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절차나 비용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 들이 적지 않다.

-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 쪽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
“일단은 그렇다. 패소하면 승소자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과 함께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

- 고위급 변호사를 쓸 경우 변호사 비용만도 상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두 부담하라는 것인가.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상대편 소송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는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 산입비율이 다른가.
“그렇다.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산입비율은 10%이다. 2000만 원~5000만 원이면 8%, 5000만 원~1억 원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산입비율이 낮아진다. 5억 원 초과 시 0.5%다. 상대편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들었다 해도 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 채 안된다. 나머지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내야 한다.” 

- 항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하나.
“그렇다. 변호사 선임계약과 그 비용은 1심과 2심, 3심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 계약은 해당 심급까지만 유효하다. ‘승소 가능성을 보고 항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 성공보수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공보수 약정 여부다. 사건위임 계약서에는 대개 성공보수 약정이 뒤따른다. 얼마를 성공보수로 줄 지는 미리 협의해 결정한다. 성공보수 역시 심급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단계마다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 변호사는 사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비로소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면 달리 처리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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