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 원용한다.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인격권’ 조항이 있다. 이 인격권에 초상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사람이 누구나 얼굴 혹은 사회통념상 특정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어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 초상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 사진의 이용을 거절한 ‘이용거절권’, 그리고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권 권리인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초상권은 인격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띤다는 것이다.”
- 성형외과나 헬스장 등에서 초상권을 마구 쓰는 경우가 있다. 동의를 받았다면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는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물론 공개 여부나 게시 범위에 관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특히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소불위의 권리인가. “초상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들은 아무래도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때도 매우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란이 최근 적지 않다.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이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두루 갖는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에 속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이름이나 사진, 초상 등 개인적인 이미지를 상품에 이용하는 경우 인정되는 추세다. 법원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를 독립된 권리로 인정했음에도 최근 들어 민사사건의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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