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저작권법 고소 대응책

박성훈 기자 2023-09-07 07:48:09

뜻하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을 위반했는 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불감증’ 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저작권법을 어겨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모르면 그만이지 않나.
“친고죄가 맞다.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즘은 저작권자의 대리인 혹은 전문 법률사무소가 무차별적으로 저작권을 걸어 고소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적으로는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자들이 음악과 웹툰, 소설, 디자인 이미지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

-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다.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재발 방지 약속은 필수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 간혹 의도적으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경제적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법원이 판단한다. 손해액 산정은 업계의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럴 때는 저작권을 침해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볼 생각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침해 대상이 된 파일이나 사진 등은 즉각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최근에는 검찰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