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이의현 기자 2023-09-19 07:50:45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는다면 어떤 심경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멘붕에 빠질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고령자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반론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없던 죄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 년에 고소 건수가 5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확인이 최우선이다. 적극적으로 조사기관에 나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고소당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철저히 준비해 고소 자체가 허위 임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혹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게 되니, 철저히 준비해 무죄임을   증명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고소 내용부터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민사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서류를 보여주지만, 형사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아무 것도 모르고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일단 고소장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간혹 이것조차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고소인과 죄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금전 거래가 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식이다.”

- 조사를 받을 때 형사 피의자로서 기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진술 거부권도 보장된다.  하지만 일단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면, 성실하게 임해 자신의 주의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나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억력에 의존해 답을 하다간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려 불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을 모두 메모하는 것도 필수다.”

- 진술거부권은 어떤 때 쓰는 게 좋은가. 
“조사 과정에서 내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거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미리 적절한 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을 버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대답 못하겠다’는 식은 안된다. ‘더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는 것이 좋다.” 

- 고소당한 내 잘못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금전 거래에서는 100%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고소당한 본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고소한 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고소인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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