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벌금 안내는 법

박성훈 기자 2023-09-20 07:40:28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범죄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벌금형이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랴된 조치다. 그런데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3년 동안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형의 시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다. 기본적으로 벌금형은 형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형법 27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 판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벌금형은 그 시효가 3년이다. 하지만 3년 동안 경찰이나 검찰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

- 벌금액을 낼 도리가 없으면 감옥을 가면 되지 않나.
“그렇다. 두번 째  방법은 ‘몸으로 때우는 법’이다. 형법 69조에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 판결문 중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조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 예전에 ‘황제노역’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벌금액에 충당할 ‘일당’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우리 법에는 이 환형유치 기간을 최대 3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때 일당 3억 원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벌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 3년이라는 기간 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역산하니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다.”

- 요즘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나 집행유예제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해,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 비판이 높았다. 그래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확정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한다. 사회봉사 기간은 최장 500시간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일수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 벌금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이 되지 않나.
“벌금 액수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중인 사람,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 등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거나 상급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고 들었다.
“2018년 1월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판결 선고 시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빕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서민들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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