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에서 금하는 ‘음란’

박성훈 기자 2023-09-21 08:20:17


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음란(淫亂)’ 행위를 처벌한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감정적 기준에 의거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칫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종 음란 관련 처벌 규정들과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바바리맨’에 적용되는 죄목 … 공연음란죄
우리 형법에는 공연음란죄라는 것이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를 말한다. ‘바바리 맨’을 떠올리면 된다. 법에서는 노래방이나 이발소 목욕탕 유흥주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란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보여줘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형을 받는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경우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중형이 떨어질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언론과 인터넷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이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고나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문 잡지 뉴스통신사는 발행정지나 등록취소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에 음란행위를 묘사한 그림이나 문자를 표시하거나 음란한 광고물을 설치해도 안된다. 음란업소에 소개한 사람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을 해도 안돼 
요즘 유튜브 등 SNS 네트워크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한 마디 말 실수 때문에 성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게임 도중에 같은 팀이나 상대방과 말 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패드립(부모나 가족 등을 소재로 한 모욕적 외설적 표현)이나 색드립(성을 소재로 한 음담패설)이 주류를 이룬다.

스마트 폰 문자도 규제 대상이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소리,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보여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다. 한 해 5000명 가량이 이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데 그 가운데 20대 이하가 3분의 2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 자기 몸 찍거나, 실수로 남(여)탕 들어가도 유죄 
자신이 원해 노출한 신체를 다른 사람이 몰래 찍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유하자는 취지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방법이 없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다.

남녀가 합의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포해도 처벌된다. 동의를 얻어 유포했다고 해도 성폭력특별법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조건 함부로 유포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도 2020년부터는 제작과 유통 모두 처벌된다.

성적인 욕망 때문에 이성의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 들어갔다가는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해 ‘목적범’으로 처벌된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설령 그곳에 아무도 없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정되니 가능한 그런 장소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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