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민형사 공탁

박성훈 기자 2023-09-27 08:25:12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다. 자칫 딴 생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 '공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서)에 맡기고, 채권자들이 이를 찾아감으로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 공탁은 돈으로 맡겨지는데 연간 우리나라 전체 공탁금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다.”

- 공탁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나.
“민법에는 공탁의 사유를 채무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으로 제한한다. 채무를 해결했음에도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거나 알기 어려운 경우도 공탁이 가능하다. 이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함게 첨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다.”

- 공탁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공탁은 직접 관할 소재지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안되고 분실 우려가 있는 우편으로는 할 수 없다.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의 소재지 법원이 우선 대상이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이 생겨 인터넷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 5000만 원 이하까지 공탁금 출금도 가능하다.”

-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는 소멸되는 것인가.
“채권자가 금전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공탁하는 것을 특별히 변재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순간,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자 지급의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 반대로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권리가 생긴다.”

- '조건부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다른 말로 '반대급부'라고도 한다.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럴 때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공탁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조건을 걸 수 있다.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등기말소를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할 수도 있다.”

- '집행공탁'은 또 무엇인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가 있다. 누구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할 지 막막할 때, 집주인은 압류된 금액 혹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 후 압류법원에 서면으로 사유신고를 해 공탁사실을 알리면 된다. 이런 공탁을 집행공탁이라고 한다.”

- 형사 사건에서도 공탁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폭행이나 사기, 성 범죄 등 형사사건에는 당사자 간 갈등이 늘 존재한다. 이 때 유용한 것이 형사사건을 위한 금전공탁이다. 공탁 후 공탁서를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어, 과거처럼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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