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소송 중 월세는?

박성훈 기자 2023-09-27 11:38:22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집 주인이 계속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세와 관리비를 세임자가 내야 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가 기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 월세나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속은 상하겠지만 전세금반환소송 중이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은 있다."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해 생긴 일 아닌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채결한 경우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를 갖게 된다.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세입자 역시 해당 주택에 머물러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사안이 다르다."

-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 문제가 남는다. 집주인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거주권의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했던 것인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 중이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세입자는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에서도 월세로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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