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정 징역형의 강도

박성훈 기자 2023-09-29 10:30:46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어떤 판결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일까. 어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결일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더 무거운 처벌은 예상 외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통 징역의 기간은 하한이 1개월, 상한이 30년이다. 가중치가 붙을 경우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법정형에는 상한이나 하한 어느 한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은 실제 형량이 적게는 1개월, 길게는 7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같은 이치로 ‘1년 이상의 징역’은 최단 1년부터 최장 30년 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절도죄를 범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실제 어떤 형이 내려질까. 벌금형의 하한은 5만 원이므로 법정형은 징역 1개월~6년 또는 벌금 5만~1000만 원이 된다. ‘또는’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징역형이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
김용국 법조컬럼니스트는 "이런 경우 대체로 초범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되곤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장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절도죄의 경우, 초범인 좀도둑은 벌금형 처벌이 유력한 반면에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절도 전과자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