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종부세 절세법① 올해 달라진 제도

이의현 기자 2023-10-01 12:48:57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용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종부세’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한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에 과세되는 반면 종부세는 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채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과세 이슈다.
 
지난해 새 정부 들어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21년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뀐 제도부터 제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당 기본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 상향
우선, 지난해까지 6억 원이던 인당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는 인당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기본 공제금액이 이전까지 11억 원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인 세대원 가운데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가 현재 사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조정
올해부터는 종부세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기본 세율이 0.5~2.7%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0.5~5%로 내렸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는 기존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하향조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전년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150%,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300%였으나 올해부터는 150%로 통일됐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60%였는데 2023년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는 80%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2020년 이전 수준의 보유세 부담’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격비율이 60%일 경우, 10억 원에서 기본공제 9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에 60%를 곱한 6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0% 가량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일하게 60%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율도 일부 인하된 만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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