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명예훼손과 모욕죄

박성훈 기자 2023-10-02 07:00:48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 오해들이 많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얘기는 모욕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살펴보자.

- 진실을 얘기하는 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
“명예훼손은 말과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사실’에는 진실은 물론 거짓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예인 김 모 씨가 부정한 행동을 해 남의 가정을 파탄 냈고 자신도 이혼을 당했다’는 말을 했거나 SNS 등에 올렸다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사실인데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악의가 없었다면 구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사실’이라도 진실일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보다는 무겁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진실을 말했을 때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타인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뒷 담화를 개인 메신저나 전체  대화방에 남겨 당사자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전파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다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

-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불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 된 것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 일반인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 않나. 
“피해자 특정의 기준이 있다.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업계나 지인, 주변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일반의 생각보다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다.”

- 단체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나.
“회사나 단체 등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다. 비난 내용이 해당집단에 속한 특정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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