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박성훈 기자 2023-10-04 08:40:04

‘유언(遺言)’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 뿐만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유언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유언은 또 ‘시효’가 없다. 살아 있다면 언제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유언을 여러 번 남겼다면 가장 마지막 남긴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유언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필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쓰고 날짜와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해선 안된다. 날일 대신 사인을 해도 무효가 된다.

녹음 유언은 녹음기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 때 반드시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 증인이 보는 가운데 녹음이 이뤄져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유언자가 녹음기에 대고 유언 내용을 구술한 후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면 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다.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하는 방식이다. 문서를 밀봉해 내용을 비밀로 한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유언장 작성 후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이다.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내용을 낭독해 확인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자필유언 등 다른 유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뤄졌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다. 자필증서는 작성이 간단한 반면 보관이 어렵고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공정증서는 위조의 여지는 없지만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언 방식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 두어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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