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재혼 전 자녀증여에 대한 계모의 유류분청구권

이의현 기자 2023-10-23 08:13:20

재혼한 배우자 간에도 상속권 주장 권리 있어… 재혼 전 재산증여에도 재혼 배우자 유류분청구 가능

-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우려해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아버지께서 새 엄마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재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재혼 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법률상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요구가 가능하다.”

- 법률상 재혼 배우자에게만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배우자는 법률상 ‘선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한다. 재혼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권자가 된다. 그에게도 상속권에 침해가 생긴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부여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혼 가정에서도 상호 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그렇다면 자녀의 재산도 새 배우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재혼 가정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존재하지만, 자신이 낳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반대로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자신이 낳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없다.”

- 실제로 그런 법원 판결이 있나.
“재혼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계모가 이에 대해 유류분을 요구한 사건이 2019년에 있었다. 당연히 자녀들은 재혼 전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민법에 따라 적법한 혼인 신고가 됐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 따위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며 계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

- 결국 증여와 재혼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판결인가,
“재혼 전에 이뤄진 재산증여라 하더라도 재혼 혼인 신고를 한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증여와 재혼 시점을 따로 두지 않고 재혼 전 증여도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또 다른 상속권자인 계모의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판례라고 보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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