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공무원들이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의현 기자 2023-11-08 10:03:10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 퇴직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다.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퇴직 대비 재무설계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세액공제 한도 맞춰 연금계좌에 저축한다 
김동엽 상무는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추천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도 한 해에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RP까지 더하면 900만 원으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소개한다. 그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받은 세금은 재투자하거나, 50세 이전에 저축을 시작하면 정년퇴직할 무렵 더 많은 노후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상무는 연금계좌 저축의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소개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받지만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600만 원이면 79만 2000원, 900만 원이면 118만 8000원으로 세금 환급 금액이 커진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생기는 혜택들
김 상무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퇴직소득세를 30~40% 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 금융회사에 맡기면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을 종합과세한다. 반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지만 이때도 연금수급자가 원하면 16.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더욱이 연금소득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3.3~5.5% 세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소득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올해 기준으로 소득의 7.09%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소득의 8% 가량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 공무원 퇴직수당·명예퇴직금도 연금계좌 이체된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퇴직수당은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기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수당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전부 과세대상이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는 있다.

공무원은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단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 과세 대상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연금계좌로 환급을 받는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춰서 돌려 받는다. 

김 상무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장점이다. 김 상무는 “연금저축펀드에 퇴직수당을 이체하면 각종 펀드나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IRP에서는 각종 펀드, ETF, 리츠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고 말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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