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차량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가닥…빠르면 연내 입법예고

이의현 기자 2023-11-13 08:29:18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내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진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까지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런 이원화 정책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불렀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고,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도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손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동안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일부 완화되어 시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역가입자에 대해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할 정도로 높아 꾸준히 추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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