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22억 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1인당 급여비도 622만 4259원에서 662만 5669원으로 6.5% 증가했다.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152만 2292명으로 전년 말의 151만 6525명보다 0.4% 소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장인구(건보자격 인구+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의 2.9%에 해당한다. 급여 대상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인당 급여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저소득 노인층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급 대상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1.1%에 달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5조 261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2.4%를 차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적 비중 보다 수급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의 인당 급여비는 841만 3914원으로, 65세 미만에 비해 1.6배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를 제외하고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으로 47만 2293명에 달했다. 이어 본태성 고혈압이 36만 6996명, 급성기관지염이 36만 1308명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통증 순으로 진료 빈도가 높았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에서는 중위소득 40%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2023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가구에 집중됐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 2576억 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