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은퇴 대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보험 팁 3가지

이의현 기자 2023-11-20 08:34:36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보험의 효용성은 질병이나 재난이 닥칠 때 확인된다. 이런 상황이 와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도 보험 상식을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의 3가지 보험 팁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내 실손보험 + 회사 실손보험 = 보험금 2배?
일반적인 정액 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암에 걸리면 각각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보험 2건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후 보통은 90일의 면책기간과 1년 이후 감액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반암에 걸릴 경우 총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중복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보험금을 보상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이 원칙이다. 2개 이상의 실비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각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해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복 가입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실손중지제도’이다. 

실손중지제도는 중복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운데 일부를 중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은 물론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중지되면 중지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중지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 부모가 내주던 자녀 보험료, 자녀가 내게 하려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주어진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별도 지정을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기도 한다.

보험료 납부 의무자를 부모에게서 자녀로 바꾸고 싶다면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 콜 센터에 문의해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고객센터나 지점에서 처리하면 된다. 최근에는 보험회사 홈 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대상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만 거치면 즉시 가능하다. 

변경한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고 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본인도 포함된다. 이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12% + 1.2%)를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사회초년생의 보험가입에 우선순위가 있다?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보험을 크게 실손의료비보험과 건강보험 두 가지가 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 받는 상품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기본계약과, 비급여의료비의 일부 또는 3대 비급여의료비의 일부를 돌려 받는 선택특약이 있다. 

만일 근로소득자로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제공한다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거나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성혁 대표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은 주 계약에서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고, 특약에서 질병이나 재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신 대표는 반드시 가입할 특약으로 암진단특약, 심장질환진단특약,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수술특약, 입원특약, 질병장해보장특약, 재해장해보장특약 등을 제시한다.

결혼 후에는 본인의 유고를 대비한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면 주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낮추고 정기사망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종신보험은 퇴직 혹은 은퇴 후에 연금전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옵션 등으로 다양하게 은퇴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 훗날  은퇴에 대비해서는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되어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들을 만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고 펀드를 통한 투자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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