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요양시설서 간호인력 의료행위 허용하고 촉탁의 수가 개선해야"

박성훈 기자 2023-11-21 09:43:53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들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 진료가 열악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및 보상을 늘려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도 지난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내에서 영양·배설·호흡 등 전문적인 간호 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25곳에 불과할 정도로 시스템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에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복합적인 만성질환과 인지·신체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에 촉탁의 역할을 일부 위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증으로 분류되어 약 처방이나 검사 등에서 제한을 받는 입소자들이 필요한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50명으로 제한된 활동비용 청구 인원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촉탁의에 대해서도 수가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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