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제’ 손본다… 배우자·자녀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줄이기로

박성훈 기자 2023-11-22 08:11:09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 주던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198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그 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들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액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씩 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 씩 총 18만 8870원씩 지급되었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었고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2만 3000원 정도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다 ‘1인 1국민연금’ 추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 6000건에서 2022년 19만 2000건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도 약해져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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