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테크] ② 현금인출하면 증여 감시 피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2023-12-08 08:09:17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금 인출이면 혹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과연 그럴까?

- 현금인출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의심하지 못하지 않을까.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자금 추적이 늘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금액이 인출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인출 내역이 통보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인출해야 신고가 되나.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동일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하거나 출금을 할 경우 해당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자금 세탁, 보이스 피싱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라는 것도 있다. 10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빈번한 거래나 번복 거래,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의심거래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점검 후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자금이 입금 혹은 인출되었을 경우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 현금 인출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나눠 하는 방법은 어떤가.
“결국은 들통이 난다. 그 돈을 받은 자녀가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순간 즉시 의심거래로 조사 대상이 된다. 자녀 계좌로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부모에게서 빌렸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해 무거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세 자금을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빌렸을 경우에도 돈을 받은 집주인이 뭉칫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는 순간 거래내역이 공개된다. 결국 현금은 인출도 어렵고 입금도 힘이 든다.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모로 마음 편하다. 더 복잡한 문제들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자녀 증여 기준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0년간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부부간 증여한도도 없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금액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자녀 증여 가능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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