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설계 때 이른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3일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지출에 대응하는 노후 소득을 설계할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률 및 세제로 인해 은퇴자의 실제 소득설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연금 인출기는 단순히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넘어 시기와 방식, 세제, 포트폴리오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2년 기준 335조 9000억 원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연 평균 46.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 연금 적립금 증가로 인해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3년 10월 현재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중인 퇴직연금(IRP) 연급 지급방식으로 금액지정방식(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기간지정방식(정기형, 구간지정형, 연간수령한도형), 보험계약방식(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공되는 연금지급방식은 수시인출형으로 20개사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정기형이 19개사, 정액형이 17개사, 그리고 연금수령한도형이 9개사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수시인출형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정기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자산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정액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은 일정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이 유동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구조,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도 연금 인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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