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가운데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잘못 알고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증여 시기는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었어도 유류분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다.
-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다. ‘유류분 소멸시효’라고 한다. 법상으로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유류분권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사라진다.”
-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많은 유류분권자들이 ‘10년’ 같은 시간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이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최대 10년이라고 하니, 증여 시점이 10년 이상이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류분 소멸시효를 따질 때 ‘증여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 그렇다면 상속에 따른 유류분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민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유류분 소송의 최소 소멸시효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말한다. 이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십 년 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나 남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가 해당한다. 법률에서는 이를 제3자 증여라 한다. 제3자 증여는 1순위 상속인 간 제기되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
- 그런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증여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나 돌아가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