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활 속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기

박성훈 기자 2024-03-04 10:50:19

아직도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장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문제는 소송에 대비해 장남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성속 재산을 빼돌려 소송이 헛고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보이곤 한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과다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
“유류분 분쟁 시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재산은닉을 막는 절차를 함께 병행해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상속인의 재산 은닉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증여나 유증한 대상이 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 현금 재산으로 증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류분 분쟁을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현금은 처분이 쉬워 재산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 은닉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현금과 같은 금전 채권을 상대로 유류분을 지키는 것이 좋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성립되면 상속인의 계좌가 임시 정지되어 마음대로 은닉이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라 부동산 같은 것이면 어떻게 되나.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을 물려 받았다면, 당장 현금처럼 처분하거나 은닉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을 의식해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이럴 경우 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하면 된다. 유류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토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값비싼 외제 차량이나 미술품, 명품 등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처분 후 현금 재산이 생겼을 것이니, 그에 대해 계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상속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다. 법률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재산을 모두 써버렸거나 은닉해도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끝까지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재 시키는 절차도 가능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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