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활 속 법률] 상속 지분과는 다른 유류분 지분

이의현 기자 2024-03-18 12:02:05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몇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형제 등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겠지만, 소송 상대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유류분 반환은 상속 지분대로가 아니라 유류분 지분대로 이뤄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유류분청구소송을 둘 모두에게 걸어야 하나.
“유류분청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유류분청구를 상속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금액’이 보장되어 있다. 법적 상속 지분대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며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 대상자를 따져봐야 한다. 만일 상속인이 3명인데 2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고 한 명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2명을 모두 특정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반환 지분도 달라질 수 있나.
“그렇다. 재산증여로 이득을 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지분 역시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정 상속금액 이상으로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반환금액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 중 1명을 제외한 2명의 자녀가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도 더 많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

- 법정 상속금액만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걸려 했다가 정작 본인이 유류분권자가 아님이 밝혀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권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법정 상속금액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증여 지분은 불균등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 유류분청구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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