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속 과정에서 자녀 혹은 가족 간 경제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보통은 유류분 신청이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 논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폭 넓다는 사실을 아니는 이들이 많이 않다. 누구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자.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과거 사고로 죽은 동생의 배우자가 증여분에 관해 유류분을 주장하고 있다. 제수씨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1순위 상속권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식하지만 그 외 사람들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
- 시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해도 며느리나 손주에게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상속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뤄지는 재산상 권리이기 때문에 며느리나 손주는 상속 순위에 들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와 손주에겐 ‘대습상속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예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신 상속권이 생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상속지분이나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그렇다면 형제간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형제 상호간에는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만 남았는데 미혼인 형제가 사망한다면 나머지 형제에게 상속권이 생기는 경우다. 다만, 이런 경우 형제가 결혼한 순간부터 형제간 상속권은 상실된다.”
-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사람’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자녀가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엄마와 태아는 법률상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법률상 권리는 실제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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