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활 속 법률] '양자(養子)'의 유류분 청구

이의현 기자 2024-02-07 07:58:42

유류분 청구는 통상 친 자녀들만 가능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양자의 경우도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에게는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 양자가 유류분을 청구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양자의 경우처럼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자관계로 인정된다.”

- 양자도 친 자녀들처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양자’는 물론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하는 ‘친양자’ 역시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받는다. 친자 상속인들이 이들에게 부여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친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을 법에서는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정하는데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양자)도 포함된다.”

- 그렇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
“그렇다.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 역시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본래 친생자까지 있다면,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가 된다.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 양자에게 친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쪽 부모의 상속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낳은 친자는 아니지만 친양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중 하나로 인정된다. 다만, 친양자의 법률상 조건이 양자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 친양자의 상속권 및 유류분 청구권은 양자와 어떻게 다른가.
“친양자는 본인이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하다. 또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친권상실의 선고나 그 밖에 부재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을 받기도 한다. 친양자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친생부모와 관계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고, 친생부모와는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이다.”

- 재혼으로 인해 맺어진 계모나 계부 사이의 자녀들은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
“재혼도 초혼과 마찬가지다. 배우자 간에 법률상 상속권이 주어진다. 어느 한 쪽이 사망한다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하지만 자녀들은 한쪽 배우자의 친자냐 아니냐에 따라 상속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남편 쪽에는 자녀가 있었고 아내 쪽에는 자녀가 없다면 남편 쪽 자녀는 추후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이 생긴다. 반면에 남편 쪽 자녀는 계모가 사망한다면 자신을 낳은 친모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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