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활속 법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

박성훈 기자 2024-01-04 10:38:36

특정인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여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 익숙치 않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재판정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적지 않은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유류분 청구 때 많이 나타나는 착오 사항은 어떤 것 들이 있나.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증여나 유증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로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추가로 유증까지 하셨다면 유류분 청구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법률상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 증여와 유증에 따른 유류분 청구 순서는 어떻게 되나.
“민법 제1116조에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관해 먼저 유류분을 청구하고 이후 증여에 관해 유류분을 청구해야 소송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 일부 재산이라도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상속 분쟁이 생기는 상황과 일반적인 상속절차에는 상속지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되지만 상속 분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공평하게 받아야 할 상속지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억울함을 느끼는 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청구할 지분을 이미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억 원의 증여액 가운데 첫째에게 1억 5000만 원이 상속됐고 둘째에게 나머지 5000만이 상속됐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증여 시점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법률적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가 상속권이 생기는 시점이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을 두고 상속이 개시됐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은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아버지가 10년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망 후 1년이 지난다면 유류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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