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부담?

박성훈 기자 2024-01-09 07:31:49

장사를 위해 임대 점포를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찾아내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 계약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세입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비용이 드나.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하는 절차다.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으며,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 비용, 그리고 조서 작성 및 성립에 도움을 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세입자들은 이 가운데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이 과다할 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청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며, 그 부담은 누구 지어야 하나.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대부분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어느 일방이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선임료도 일반 소송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제소전화해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료는 이보다 현저히 적다. 법률사무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만~1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 신청 때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건물주나 세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한쪽이 더 큰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수가 있다. 입지나 상가 현 상태가 고려되어 그렇게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번화가인 상권이라면 누구나 세를 들어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반대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 유치를 위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한다.”

- 세입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될 때 돌려 받을 수도 있나.
“그렇지는 않다. 세입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다면 임차한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겠지만, 제소전화해란 상호 임대차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자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계약이 끝날 때 돌려 받는 보증금 같은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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