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저출생 극복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해야”

이의현 기자 2024-02-09 09:36:13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을 할아버지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된 면이 있다”며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도의 유연화를 위해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은 부모뿐 아니라 실제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최근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에게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헝가리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월 123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핀란드의 경우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사용권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 아니라 실제 산모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연한 활용법도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10일의 휴가 중 1일 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폴란드는 2주의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시기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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