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한 11만 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 국민연금 깎였다

이의현 기자 2024-02-26 08:18:27

은퇴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11만 명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적용받아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발표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3년에 11만 7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지난해 A값은 286만 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도록 되어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특정인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도입된 탓이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의 적든 많음에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노령연금의 50% 까지를 삭감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현행 제도에 대해 완화를 조언한 바 있다. 연금당국 역시 이러한 감액 장치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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