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터 시작하는 개인연금 ② 연금계좌의 3가지 혜택

이의현 기자 2024-02-27 08:22:21

IRP와 연금저축은 연간 적립금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환급해 준다. 이렇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은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제혜택이 누적되어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연금저축을 준비하면 2030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진윤선 미래에셋증권 연금RM본부 선임매니저가 알려준다. 그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저율 과세를 2030이 챙길 수 있는 세 가지 큰 혜택이라고 설명한다.

◇ 연금계좌 가입 시 세 가지 혜택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우선, 연간 적립금 가운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다.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4500만 원)이면 지방세를 포함해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각 연금계좌를 통틀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를 합산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연금계좌를 합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1200만 원을 납입해 900만 원을 풀로 세액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다.

과세이연 혜택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 수익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 만기 해지되거나 일반 증권계좌에서 수익이 난 펀드나 ETF 등을 현금화하게 되면 그 즉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한다. 세전수익으로 운용을 지속하며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저율 과세 혜택도 만만치 않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때 과세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이지만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는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립금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3.3~5.5%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단순 비교하더라도 7~13% 가량의 혜택이 보전되는 셈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나 국내에서 취급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전수익이 누적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후 인출 시 저율로 과세되어 성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해외투자 ETF나 펀드 투자에서 실제로 연금계좌의 이런 세제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30의 경우 이직하거나 퇴직할 경우 현재로서는 대부분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저율의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진윤선 선임매니저는 “퇴직급여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크다”면서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 55세 이전 중도인출 시 불이익은 고려해야
이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연금 수령 조건’이라고 한다. 우선, 연령 조건이 중요하다. 55세가 전에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 또는 해지를 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따른다.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퇴직소득세 전부가 과세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연금계좌에 가입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각각의 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따로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2030 직장인의 경우 IRP가 적당하다. 일부 직장에서는 입사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전 준비로 근로자로 하여금 IRP에 가입하게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55세 이하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퇴직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의무적으로 IRP에 이체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으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IRP도 패키지로 개설을 권유받기 때문에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IRP는 세액공제용·퇴직급여용 이원화가 유리
IRP를 하나 이상 가입하거나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면 IRP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만약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가 있다면 적어도 세액공제를 받는 용으로 IRP를 하나 더 혹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무주택자 본인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매입자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요양 의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사유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은 유지된 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
IRP는 계좌 내에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IRP로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만 담을 수 있다.

IRP는 주식형 펀드·ETF, 리츠 등 손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때 ‘한도’가 있다. 위험자산은 적립금과 수익까지 모두 합한 계좌평가액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다. IRP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용된다. 디폴트 옵션이란 적립금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용되지 않은 채방치되지 않도록 미리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러한 운용 방법별 차이를 먼저 잘 숙지하고 판단해야 한다. 진윤선 선임매니저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하려면 연금저축보험, 원리금보장 상품도 함께 운용한다면 IRP,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만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연금저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계좌를 보유함에 따라 지불되는 수수료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IRP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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