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터 시작하는 개인연금 ④ 사회초년생이 살펴야 할 6가지<끝>

이의현 기자 2024-02-29 08:30:57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보험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세액공제나 비과세 같은 세제혜택은 물론 종신형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나 기능이 커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인기다. 하지만 세제혜택, 적립방식(자금운용 방식), 거치기간, 납입방법,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가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팁을 짚어주었다. 

◇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여부 확인부터
연금보험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일정 기간까지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만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이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 반면 변액연금보험 같은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대신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요건이란 월납입형 연금보험은 월 150만 원 이하, 일시납입형 연금보험은 1억 원 이하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말한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납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금리냐 수익이냐
연금보험은 보험료 자금 운용방식, 즉 적립방식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으로도 분류된다.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확정금리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한다. 확정금리가 그다지 높지 않아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도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일종이다. 변동금리이지만 대부분 최저보증금리가 있다.

실적배당형 연금보험도 일반화된 상품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1개 이상의 펀드로 구성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고 매일 변동하는 수익률에 따라 적립하는 연금보험이다. 펀드 실적에 따라 적립액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액’ 연금보험이라고 부른다. 

◇ 언제 받을 것인가
거치기간에 따라 연금보험을 분류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연금보험 형태는 거치형이다. 거치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도 최소 거치기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소 거치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2~10년이 일반적이다.

즉시형 연금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품명에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금액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즉시 연금보험, 변액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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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주기, 매달? 일시불?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도 연금보험을 구분할 수 있다. 월납입형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상품에 따라 납입중지, 납입연장, 납입일시유예 등의 기능이 있다. 

반면에 일시납입형 연금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체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최저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상품에 따라 최소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 연금 수령의 네 가지 방법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이 같다면 확정연금형에 비해 연금액이 적다. 종신연금형에는 조기집중형과 보증지급형이 있다. 조기집중형은 연금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액을 2~3배 만큼 더 지급하고, 보증지급형은 연금 개시 후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금을 지급한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이 동일하다면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에 비해 연금액이 가장 높다. 따라서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이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만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받기로 한 수익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이 같다면 종신연금형이나 확정연금형에 비해 연금액은 적다.

마지막으로, 투자실적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도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액을 받는 형태다.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는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 내가 받을 연금액·해약환급금 얼마?
자신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럴 경우 보험사 홈 페이지에서 연금액 예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율 또는 투자수익률에 따른 연금지급 재원과 연금지급 형태를 따져 보면 자신의 예상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약환급금 예시 표가 도움을 준다. 특정 시점에 해지를 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예상액과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20년 후)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보험은 조기에 해지하거나 투자수익률이 낮을 때 납입한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면, 변액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장해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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