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상속 범죄자 상속권 박탈

이의현 기자 2024-05-08 07:29:23

상속재산을 노리고 상속인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의 경우, 상속권 박탈은 물론 유류분권마저 상실될 수 있다. 살인미수나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유언을 방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된다.

-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심심치 않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에게는 상속권이 제한된다. 상속권은 법률상 가족으로 얽힌 관계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산적 권리지만,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가족을 살해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권까지도 상실된다.”

- 법에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에 ‘고의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 취지에 따르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 상속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유류분권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권 역시 상속권이 사라진다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이유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권은 사라질 수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른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나 고의더라도 상해만 입는 경우는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민법에서는 범죄와 연루된 상속권자에게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그렇다. 재혼 가정에서도 마차가지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노려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는 상속권 상실로 이어진다.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상속 지분의 이익을 얻으려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살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을 특정 상속인이 방해 했을 때 그렇다.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철회 같은 방해 행위가 있다면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 유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 및 파기,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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