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연금상식(4) 주택연금

이의현 기자 2024-06-18 07:35:42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십분 활용하고 싶어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 부동산을 온전히 노후 생활자금으로 삼아 넉넉한 노후를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의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자. 

- 주택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국민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수령하는 연금을 말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그 주택에서 살면서 연금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 2주택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2주택자에게도 기회는 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어디까지인가.
“주택법상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 홈 페이지에 들어가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주택부터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순으로 수령액이 제기되어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월 지급금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고 들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 그리고 1주택만 소유했다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종신지급 조건으로 월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도 상속이 되는 지 궁금하다.
“그 자체가 상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 수급 중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한 금액이 그 동안의 연금수령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이 청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넘으면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연 보증료가 붙는다. 다만,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 주택연금 신청 때 그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 인출한도 내에서 인출해 미리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인출 한도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본인이 별도로 상환하고 신청해야 한다.”

- 주택연금에서는 언제든 목돈 인출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의료비나 교육비, 장례비용, 일반 노후자금 등 어떤 용도로도 가능하다. 단, 도박이나 투기 및 사행성 용도로는 불가하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 목적의 인출도 불허된다.”

- 주택연금 수령 중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오르나.
“그렇지 않다. 한 번 수령한 연금액은 처음 금액 그대로 끝까지 간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엔 중도해지하는 수 밖에 없다. 해지 후에는 3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아 가능하다. 이 대 초기 보증료 1.5%는 돌려 받지 못한다. 또 그 동안 수령한 연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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