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연금상식(5)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의현 기자 2024-06-19 07:30:12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칫 국민연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연금당국은 나중이라도 납입금을 납부하면 원래대로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를 국민연금 추납이라고 한다. 

- 국민연금 추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추후 납부 기간에 제한이 생겨,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 추납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추납액은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추후 납부 기간을 곱한 금액과 추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 납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추납액은 한꺼번에 내도 되는 것인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 이자가 붙는다. 사망 및 연금수급의 경우 납부가 불허된다. 자격 상실 시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 추납 대상 기간은 얼마인가.
“추납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도 기간이거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공적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제외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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