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연금상식(7) 연금저축·IRP·ISA와 세금혜택

이의현 기자 2024-06-24 07:43:24

시판 중인 대표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600만 원, IRP 계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두 상품을 합산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각 상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잘 이해해야 투자 성과도 극대화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름만 다를 뿐, 은행·증권(연금저축펀드)과 보험(연금저축보험) 어디에서나 가입 가능하며, 한 금융사에 여러 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 연금저축은 얼마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나. 
“가입 금액의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듬해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출금이 자유롭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을 찾을 때는 기타소득세로 16.5%가 징수된다. 연금저축 운용 수익에 대해선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하면 된다. 55세 이전에 납입금을 인출할 때는 역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 IRP도 누구나 가입 가능한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달리, 한 곳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용 IRP만은 소득이 없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소득 증빙이 안되면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후에는 타사에 가입된 IRP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보다 더 크다고 들었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연말 세액공제를 받거나, 퇴직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개인 납입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55세 이전에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다르다.”

- 출금할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
“출금을 하려면 먼저 전액 해지를 해야 한다. 이 때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55세 이전에 일부를 인출하려면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파산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ISA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 않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 상품이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은 가능하다. 단,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도 주어진다.”

- 올해부터 납입한도가 늘지 않았나.
“납입한도는 올해부터 연간 4000만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다. 올해 2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총 납입금액이 5000만 원,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한 서민형도 따로 판매된다.”

- ISA는 어떤 장점이 있나.
“예금이나 펀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해외주식투자는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해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가 된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체한 금액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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