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 사망 시 계약유지 여부

박성훈 기자 2024-06-26 14:05:45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막막할 때가 있다. 임대차계약 자동 종료 여부부터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이 헛갈릴 수 있다. 상속인 확인 절차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의외로 복잡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집주인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중도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이 때 집주인은 중도해지를 허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사망한 세입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엔 이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보증금을 전부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
“자칫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반환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럴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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