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결혼자금을 보태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부득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도 시기’만 잘 정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라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된다. 또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밖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된다. 단,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기준일이 된다.
대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달리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계약 당사자들끼리 마지막 잔금 지급일을 조절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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