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이의현 기자 2024-07-26 10:48:43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류분 청구 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
“법률상 기본 소멸시효의 조건이 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 조건에서만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속 개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이민을 갔거나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1년이 아닌 10년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는 것인가.
“민법 제1117조 단서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소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아버지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긴다. 이 경우에도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이 주어지는 만큼, 해당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엔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보다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을 벗어난 과거의 시점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라 해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 제3자 증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나.
“생각보다 많다. 법률에서는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로 인해 1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나 인척 간에 이루어지는 제3자 증여는 법원에서 대부분 제3자 증여에 관한 소멸시효보다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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