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 ‘빌트인 가구’ 소유권은 누구에게?

박성훈 기자 2025-01-20 07:40:2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붙박이 형태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최근 보편화되고 있다. 아파트 건축 때 가구와 가전을 아예 패키지로 설치해 추가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곳이 많다. 실내 디자인과 잘 맞도록 배치되기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인기다. 최근에는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신발장이나 수납장 등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 빌트인 가구나 가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주택을 매매할 때 이사 나가는 사람이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가지게 가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붙박이로 설치된 것이니 당연히 그 소유권도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256조에 답이 있다. 여기를 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부합물이 바로 빌트인 가구이다.”

- ‘부합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시설을 말한다. 구조나 용도,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부동산을 훼손 않고 독립적 가치를 지녔는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부합물은 현행법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살 때 빌트인 제품의 가격도 포함된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나.

“안타깝지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현향법에서는 빌트인 가구와 가전 제품은 부동산의 부합물로, 부동산의 일부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도자가 자신이 설치한 빌트인 기전가구 제품을 가자고 가려면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매수자와 합의해 계약서 상 특약 사항으로 넣어두면 가능하다.”

- 계약을 맺었다가 빌트인 시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나.

“빌트인 가구나 가전 제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또 나중에 뜻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다른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계약 전에 쌍방이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다.”

[참고] 박성환 <모르면 호구되는 부동산 상식>(2024. 한스미디어)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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