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 전세 계약 전 꼭 봐야 할 것 들

박성훈 기자 2025-02-24 07:39:03

한 때 기승을 부리던 전세사기가 조금은 잠잠해진 느낌이지만, 전세 세입자들은 늘 계약서 앞에서 이유 없이 망설여지고 한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싶어해 한다. 하지만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사기꾼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는 “임대인 정보만 꼼꼼히 봐도 90%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전세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등기부등본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걸러내려면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황부터 철저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가 지나치게 많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전세계약 때 이른바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보증금 규모를 조정해야 안전하다.”

-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신고 등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만 체크해도 웬만한 사기는 막을 수 있다. 관련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임대인의 재산 구조나 부채가 불투명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 실제 그런 상담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등기부상 수십 건의 근저당이 잡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다 본인의 의뢰로 계약을 포기해 피해를 면한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집이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빚만 잔뜩 떠안은 집이 적지 않다. 임대인의 부채 규모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

-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형사·민사 소송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부득이하게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임대인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해야 한다.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금전 회수를 노릴 수 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 걸어 놓아도 되지 않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기 쉽다.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고소까지 가면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합의나 반환 협상을 타진해오기도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재산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짧아진다.”

- 전세금 반환을 앞당기는 방법은 없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뒤,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고 추후 공사나 보험사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면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 절차가 번거로와 일반인들이 쉽게 진행하기가 힘들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차인 스스로도 예방 의식을 늘 가져야 한다. 임대인의 정보만 꼼꼼히 봐도 전세사기의 90%는 막을 수 있다.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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