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

박성훈 기자 2025-01-22 07:38:57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예기치 않게 법적 소송을 치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 진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법정 분위기부터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판사나 상대방의 서로 다른 주의 주장을 듣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다. 특히 전세금 반환 소송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소송 자체도 문제지만 소송 후 뒤처리도 간단치 않다. 그레서 필요한 것이 지급명령제도이다.

-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권리행사 방법에는 지금명령제도와 전세금 반환소송이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한다. 다만, 판결문을 받기 전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에 자금명령제도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끝이다.”

- 지급명령제와 소송은 어떤 면이 다른가.

“지금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임차인의 제출 서류만 심사한 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 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지금 명령을 누른 후 절차에 따 진행하면 된다.주택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인과 주고 받은 문자 등을 증거자료호 함께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면 된다. 임대인의 초본을 확인해 보면 관할 지역을 알 수 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신청서 접수 후 최대 40여 일 안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을 우편물로 알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의신청을 않으면 법원이 임대인의 재산 등을 확인한 뒤 경매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

- 지급명령을 받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나.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일반 소송에 비해 바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소송사액이 1억 원이라면 인지세가 5만 원도 채 안된다. 송달료까지 합해도 큰 부담이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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