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0만 원 이상 수령자들,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기존의 수혜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현행 세법 상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매달 166만 7000원 이상,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직장
이의현 기자 2024-11-29 1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