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제기해도 가능"

박성훈 기자 2023-08-21 09:07:43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다가구 주택은 9개 호실 중 8개를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으나 B씨가 유일하게 반대했는데, 이에 원고들은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고 새로운 지분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 측은 이를 소송 제기 부적법 사유라며 이른바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민사소송법 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낼 때 그 결과가 통일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자 B씨가 재차 불복해 대법원을 찾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며, 각 청구권자는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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