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임금', 내년에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월 239만 원

조진래 기자 2023-09-18 08:25:38

내년도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됐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임금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과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수준이 책정된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1만 1057원)보다 2.5%(279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비해서는 1576원이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그리고 시가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노동자 등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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