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 여행 사고.. 여행사 책임 어디까지

박성훈 기자 2023-09-29 09:22:30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사의 책임 범위가 있나.
“기본적으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한 ‘신의성실의 원칙’ 상 고객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이다. 이런 의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 판례에 제시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어디까지 인가.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위해 여행목적지와 여행일정, 여행서비스 기관의 선택 등을 충분히 미리 조사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여행 전 또는 여행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 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 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행 도중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행지에서 스노쿨링 체험을 하러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다쳤다. 내 책임인가, 여행사 책임인가.
“현지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기 된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었다면 여행사 책임이다. 하지만 여행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절반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전에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유시간에 일어난 사고까지는 여행사가 책임지는 것은 않는 것인가.
“자유시간에는 여행자 스스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유시간에 여행 일정에 없던 해변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현지 가이드가 사전에 야간 물놀이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면 더더욱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현지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해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났다. 대행업체에 책임은 없나.
“예약업체에 까지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업체가 약관 등을 통해 간순 대행서비스 임을 명시하고 예약만을 대행해 주었다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

-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려다 최저인원 부족이라며 여행사가 출발 예정일 이틀 전에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행사는 최저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통지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환급은 물론 1일 전까지 통지시 여행 요금의 20%, 당일 통지시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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