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② 잦은 보험처리와 ‘공동인수’

박성훈 기자 2023-10-19 08:14:27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들어갈 현금 부담 때문인데, 자칫 보험료 인상 등 나중에 후회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계약자로 분류되어 공동인수에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액의 사고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 등에 좋은 지 알아보자.

- 큰 사고를 한 번 낸 사람보다 잦은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맞나.
“보험회사는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깊이 보지만 사실은 사고 내는 횟수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 번 사고를 크게 낸 사람보다, 소소하게 여러 번 사고를 내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낼 사람이라 예상한다.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의 ‘누적 수’가 보험사의 사고 발생률 측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 보험사에서 자주 사고를 내면 ‘공동인수’에 가입토록 한다고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
“공동인수란 모든 손해보험사가 사고율 높은 고 위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단독인수는 각 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최저가 보험회사를 택하면 되지만, 공공인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로만 가입할 수 있다. 대개 단독인수 보험료에 비해 50% 이상 할증된다고 보면 된다.”

-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경미한 사고로 수리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를 하면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 좋지만 매 번 보험처리를 하다가는 사고 고위험군 계약자로 분류되어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할 수 있다. 당장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덜 성가시긴 하겠지만, 이런 점 들을 잘 따져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선량한 가입자들이 공동인수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나.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 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심사를 통해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나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했거나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는 공동인수가 제한된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역시 제한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