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⑤ 공제조합에 손해배상 직접 청구하기

박성훈 기자 2023-10-24 07:47:12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일반 보험사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처럼, 택시회사 등 운송업체들의 위임을 받아 사고 처리를 맡는 것이 공제조합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을 비롯해 국내에는 버스공제조합,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 등이 있다.” 

- 피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제조합 측에서 “가해자인 택시회사가 사고접수를 않아 대응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택시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고 처리를 맡는다. 그런데 택시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근거해 피해자가 보상금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강제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럼에도 접수가 안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과 손해배상 직접청구서, 그리고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자동차 점검 견적서와 자동차 파손 사진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 그렇게 하면 공제조합이 사고처리를 금방 해 주나.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길 미루거나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 그래도 계속 택시회사가 자기가 피해자라며 피해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우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도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그렇다고 버틸 수 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자동차 보험 자치로 먼저 처리하고 자차담당자에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 시효가 있다. 손해를 안 날,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해야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끝났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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