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⑧ 미수선 배상금, 어떻게?

박성훈 기자 2023-10-30 08:18:25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
“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리를 하지 않고 타는 경우와 가벼운 수리만 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가해자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미수선 처리 없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이며, 후자는 가해자가 보상금을 주기는 하지만 수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 수리를 하지 않으면 수리비 만큼 미수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가해자 측에서 자꾸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라고 한다.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다. 가해자 쪽 혹은 그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공업사에 갈 의무는 없다. 보험사와 협력하는 공업사에서 하면 더 싸게 수리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경우 수리비가 더 싼 견적을 주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특히 신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받는 혜택 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피해 차량 이용자가 아는 공식 정비소가 좋다.” 

- 신차인 경우 별도 손해배상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
“그렇다.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이 안될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다.”

- 미수선배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중에 차를 팔 경우에 지금 지급받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시세가 떨어졌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일종의 ‘특약’인 셈이다. 다만, 이런 배상금 청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사고로 차량을 폐차할 정도가 되었는데 시세보다 보상을 덜 해 주려고 한다.
“사고 차량의 차량 가액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는 양 측이 책정한 중고시세를 비교해 결정된다. 피해자 측은 가능한 더 높은 금액으로 전손처리를 받고 싶어한다. 중고차 시세평가서를 보면 차량의 가치평가 금액을 상-중-하로 나눠 제시된다. 이 가격은 중고차 매매조합 같은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해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법적인 강제성을 띠려면 법원의 판사가 의뢰한 차량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 차량이 전손처리되면 보험사에서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들이 있지 않나.
“보험사에서 간접손해금으로 취·등록세를 받나낼 수 있다. 차량 가치의 7%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차량의 가치가 높아져야 취·등록세도 더 많아진다. 보험사에서는 배상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차량의 실제 거래 가격대로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 등록된 차량가액대로 내려는 경향이 많으니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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