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1994년부터 A조합에서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해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조합은 그러나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고, 이후 그에게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의 목표가 주어졌다.
문제는 B씨가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한 건도 회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연히 그의 근무 평정은 늘 최하위권이었고 결국 조합은 2020년 11월 그를 종합근무 성적 불량과 공제실적·특수채권 회수 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씨에게 부여된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고 판단했다. 특수채권은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된 채권인데 B씨에게 맡겨진 특수채권의 상당수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추심하지 못한 것을 B씨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B씨의 공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연구위원으로 임명돼 별도 사무실에 혼자 일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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